민생회복 소비쿠폰(r1 Blame)
r1 | ||
---|---|---|
r1 (새 문서) | 1 | [[분류:정치]] |
2 | [include(틀:LLM)] | |
3 | ||<tablealign=right><tablewidth=450><height=250><tablebordercolor=#152484,#152484><tablebgcolor=transparent><nopad> [[파일:쿠폰.svg|width=90%]] || | |
4 | [목차] | |
5 | [clearfix] | |
6 | == 개요 == | |
7 | 민생회복 소비쿠폰(민생회복지원금)은 고물가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, 위축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다.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. | |
8 | ||
9 | [[코로나19]] 팬데믹 시기의 '긴급재난지원금'과 유사한 형태이지만, 단기간의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. 지급 방식은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신용·체크카드 충전,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. | |
10 | ||
11 | == 추진 배경 및 과정 == | |
12 | 이 정책은 고금리·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,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. | |
13 | ||
14 | 2024년, 당시 야당이었던 [[더불어민주당]]이 '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'을 발의하며 정책을 주도했으나, 당시 [[윤석열]] 정부의 반대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. | |
15 | ||
16 | 이후 2025년 [[이재명]]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책이 재추진되었고,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'민생회복 소비쿠폰'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었다. 국회 논의를 거쳐 2025년 7월 4일, 관련 예산을 담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급이 최종 확정되었다. | |
17 | ||
18 | == 주요 내용 == | |
19 | === 지급 대상 === | |
20 |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급 대상이다.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 지급받으며,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한다. 다만, 세대 내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.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중 영주권자(F-5), 결혼이민자(F-6) 등 일부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. | |
21 | ||
22 | === 지급액 및 방식 === | |
23 |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설계되었다.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된다. | |
24 | ||
25 | * '''1차 지급 (2025년 7월 21일 ~ 9월 12일)''':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. | |
26 | * 일반 국민: 1인당 15만 원 | |
27 | *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: 1인당 30만 원 | |
28 | * 기초생활수급자: 1인당 40만 원 | |
29 | * 지역별 추가 지원: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·인천·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, 인구감소지역(84개 시·군)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. | |
30 | ||
31 | * '''2차 지급 (2025년 9월 22일 ~ 10월 31일)''': 소득 하위 90%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. | |
32 | ||
33 | 지급 방식은 신용·체크카드 충전, 지역사랑상품권(모바일·카드·지류), 선불카드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.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었다. | |
34 | ||
35 | === 사용처 및 기한 === | |
36 | > "민생회복 소비쿠폰,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?" | |
37 | ||
38 |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춰 사용처가 제한된다. | |
39 | ||
40 | * '''사용 가능처''': | |
41 | *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. | |
42 | * 신용·체크카드의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. 여기에는 동네 마트, 식당, 미용실, 의류점, 서점, 학원, 병원, 약국 등이 대부분 포함된다. | |
43 | *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, 해당 지역의 모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. | |
44 | * 전통시장에서 사용 시, 40%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| |
45 | ||
46 | * '''사용 불가처''': | |
47 | * 백화점, 대형마트(이마트, 롯데마트, 홈플러스 등), 기업형 슈퍼마켓(SSM) | |
48 | * 온라인 쇼핑몰,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(삼성스토어, LG베스트샵 등) | |
49 | * 스타벅스·폴바셋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| |
50 | * 유흥업소, 사행산업, 상품권 판매점 | |
51 | * 세금, 공과금, 아파트 관리비 등 비소비성 지출 | |
52 | ||
53 | 사용 기한은 '''2025년 11월 30일까지'''이며,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로 환수되어 자동 소멸된다. | |
54 | ||
55 | == 논란 및 사건 사고 == | |
56 | * '''불법 현금화 (깡)''': 지급된 쿠폰을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할인 판매하거나, 허위 결제를 통해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.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청 특별단속과 함께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. | |
57 | ||
58 | * '''선불카드 색상 차별 논란''': 광주광역시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선불카드 색상을 다르게 지급(일반-빨간색, 차상위-연두색, 기초수급자-남색)하여, 개인의 경제적 정보가 노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.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'행정 편의주의'라고 지적한 이후, 해당 지자체는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사후 조치에 나섰다. | |
59 | ||
60 | * '''정책 실효성 논란''': 지급 이전부터 재정 건전성 악화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. 반면,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도 공존한다. |